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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01 vs r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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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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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단순히 합숙 시설의 불편으로 활동 중단한 것도,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도 아니며, 새집증후군 등 건강적인 문제 및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전부터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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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월부터 꾸준히 건강 약화 주요 원인인 합숙시설 공간 분리 및 휴식과 치료 필요성을 제시해왔지만 사측은 시기, 재정상 어렵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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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숙 거주비 및 방송 장비 멤버들의 사비로 냈으며 숙소 출퇴근 불가 및 합숙 강요 등 기존 계약 내용과[* 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.] 다르다. 또한 계약 체결후 수개월이 지난시점이 되서야 계약 내용이 안내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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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숙 거주비 및 생활비, 방송 장비 지원 등의 계약 내 있었지만 미지원으로 멤버들의 사비로 냈으며 숙소 출퇴근 불가 및 합숙 강요 등 포함한 기존 계약 내용과[* 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.] 다르다. 또한 계약 체결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미지원 연장 안내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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